2025.10.22 발의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최대 5년간 사무실을 차리려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빌려줄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려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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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0(예비청년창업자 지원에 관한 공급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5년 이내로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용으로 임대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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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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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사서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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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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