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물을 새로 금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지 광고 내용 추가
광고물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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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의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3호) 등만 금지해요.
변경 후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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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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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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