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뒤 3년 동안 고위 공직에 가거나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3년간 공직 취임 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였던 사람은 직무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관·검사, 정무직·고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임원 등이 될 수 없어요. 이를 어기고 임명되거나 선출돼도 효력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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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퇴직 후 공직 취임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였던 사람은 직무 종료 다음 날부터 3년간 정해진 공직에 임명되거나 선출될 수 없어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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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되어 일하고 있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그리고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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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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