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판매 수량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산·판매량에 연동한 새 세액공제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해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면, 판매 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만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중심의 지원이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것만으로는 생산 활동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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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절의6 및 제100조의35(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
변경 전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절과 조문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국내 생산·판매 재화의 판매 수량에 비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제도가 새로 생겨요. 요건, 한도 20%, 신청·보고 의무, 5년 사후관리와 추징 규정이 함께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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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0조의35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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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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