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민간단체 지원, 비무장지대·접경지역 사업, 남북 당국 조치로 사업이 멈춘 기업 피해 지원 등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단체 활동 지원 신설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민간단체의 사업과 활동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 절차와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해 고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호(협력사업 분야)
변경 전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을 지원해요.
변경 후
'기후, 환경', '문화유산, 체육', '산림, 해양수산'처럼 일부 분야 표현이 추가·수정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피해 지원 규정(제8조제3호의2)은 법 시행 이후 피해를 입은 기업에만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정부가 마련해 쓰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