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금액을 넘게 받은 돈은 배당으로 보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세금 계산에서 빼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취득 대가를 배당으로 봄
법인이 가진 주식을 다른 주권발행법인에 넘기고 받은 돈 중 당초 취득금액을 넘는 부분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본다고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으로 출자를 돌려주는 것과 같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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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1호(배당금 의제)
변경 전
주식 소각, 자본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출자 감소로 받은 돈이 취득에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봤어요.
변경 후
이 목록에 '자기주식의 취득'이 추가돼요(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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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해요. 제17조제1항제4호의2와 제20조제3호는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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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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