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인이 자기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팔아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고, 거래소를 통한 매각만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회사에 판 주식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들이면 실질은 주주에게 출자금을 돌려주는 것과 같다고 보고, 개인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팔아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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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제배당)
변경 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퇴사·탈퇴, 출자의 감소로 받는 금전 등이 취득에 쓴 금액을 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봐요.
변경 후
의제배당 사유에 '자기주식의 취득'이 추가돼요. 다만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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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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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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