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발의 ·
국회 위원회 위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그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은 간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이 소관기관에 근무하면 간사 선임 금지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그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은 간사로 선임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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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50조제1항(간사)
변경 전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며, 위원 가족의 소관기관 근무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간사 1명을 두는 것은 그대로예요. 다만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그 위원회 소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 그 위원은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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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선임된 간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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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두는 사람이에요. 위원장이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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