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에 판사가 관계자를 직접 불러 물어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확정 전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지금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 제목 및 제1항 본문
변경 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만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증거목록 등 판결서 외의 자료는 지금처럼 확정된 사건에 한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해요. 구체적인 열람·복사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서와 그 등본,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물건의 명칭이나 목록 등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