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위촉직 봉사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기준에 맞춰 새로 정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부강사 자격기준 강화
발의 의원들은 왜곡된 역사관 주입이나 교육 중립성 훼손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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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강사등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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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일하고 있는 강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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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후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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