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조사를 하고 통계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에 입주기업체·지원기관 관리 추가
지금은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를 위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
공장과 관련 시설을 모아 두려고 계획해 만든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