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시장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거부 사유 추가
지금은 등록 제한업종일 때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 기준의 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거부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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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제2항(가맹점 등록 거부)
변경 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변경 후
①등록 제한업종 영위, ②시장등의 구역 밖 영업, ③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 기준의 상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음(세 가지를 호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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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취소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생긴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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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판매를 늘리려고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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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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