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5배 또는 얻은 이득 중 더 큰 금액까지 배상하게 하는 특례를 상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상인에 대한 배상 확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5배 또는 상인이 그 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 제1항(상인의 손해배상책임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하면 손해의 5배 또는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생겨요. 상행위 아님을 증명하거나 상업사용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등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66조의2는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 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인
상법에서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