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가진 특수목적법인(SPC)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일부 투자해도 손자회사가 그 SPC 주식을 가질 수 있게 예외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손자회사의 주식 소유 예외 추가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예외로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등을 허용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새 예외를 하나 더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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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예외는 제1호~제5호에 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손자회사가 주식을 가진 국내 계열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이고, 그 주식 일부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소유하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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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져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회사 중, 금융업을 하는 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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