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법안이에요.
사업재편 기업에 지방세 감면 신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6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업재편 과정의 자산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를 각각 감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고,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자산 취득에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같은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