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관장 임명 방식과 운영 사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도서관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도서관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봐요. 안 제19조의5를 새로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도서관을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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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 연구지원과 국민의 헌법재판 이해 증진 등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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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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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나 내부 운영에 관해 스스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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