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과 일부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만들고, 평가 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세워 실행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법률(제8조의2 신설)에 직접 정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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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정부의 책무)
변경 전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현행 문구는 대부분 그대로이고, 개정안 표기상 '산업 안전' 부분 문구만 손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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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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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관이 하는 활동과 그 수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살펴보는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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