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이 건설이나 조선업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특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산업별 작업 환경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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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 중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새롭게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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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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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제도, 기반 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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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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