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폐사·이동·증식 기록을 더 자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에 멸종위기종 현황 추가
정부가 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 중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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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실태조사 항목)
변경 전
실태조사 항목은 허가 현황, 전시시설 운영 현황, 보유동물 복지 실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제4호로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5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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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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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종위기종
이 법안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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