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발의 ·
도농복합 시의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는 것에 맞춰, 그 읍·면을 관할하는 시장이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이 될 수 있는 길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정 단위가 시·군·구라서, 시 전체 인구가 줄지 않으면 인구유출이 심한 읍·면도 지정받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농복합 시의 읍·면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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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군·구도 포함되도록 문구가 일부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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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적용하는 적용례 같은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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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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