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유한회사를 세울 때도 은행 등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주식회사의 납입 증빙 규정도 함께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유한회사 설립등기 때 잔고증명서 제출
지금은 유한회사를 세울 때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 내도 돼요. 개정안은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내도록 해요(안 제5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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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8조제3항(주식회사 납입 증빙)
변경 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 증명서를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설립등기를 할 때 납입 증빙으로 보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정해요.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금융기관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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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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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한회사
사원(출자자)들이 낸 출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예요.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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