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수립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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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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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과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백제왕도 관련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이 없어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후대에 문화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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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제왕도(百濟王都)
백제의 왕이 살았던 수도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관련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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