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 여부를 따질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근로자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법에 적자는 법안이에요.
인과관계 증명 정도를 법에 명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돼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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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변경 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추가해요.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유무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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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당인과관계
어떤 일이 있으면 보통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인정될 만큼 원인과 결과가 법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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