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에 허가 없이 가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험지역 무허가 방문·체류 처벌 강화
방문·체류가 금지된 곳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그곳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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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호로 나눠요. 처벌 수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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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시행 전 행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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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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