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부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협력사업은 국회 사전 보고와 의결
기금사용계획 규모가 한 해 300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이어지는 사업으로 전체 500억원 이상이면 통일부장관이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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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1조는 기금사용 계획·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제1항),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제2항), 환수 절차(제3항)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사용계획 규모가 단년도 300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전체 500억원 이상이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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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남북 주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빌려주는 데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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