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문화유산 주변 주민을 돕는 지원사업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도 세울 수 있게 하고, 대상 지역을 넓히며,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주체 확대
지금은 시·도지사만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보존지역 행위 기준 운영과 건설공사 사전 진단을 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어서, 계획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이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계획 수립·시행 주체와 대상)
변경 전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이 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