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기업 합병 때 모회사의 과도한 빚 때문에 우량한 자회사까지 함께 부실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합병의 범위를 줄이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를 좁혀요
현행법은 회사 합병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달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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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1조의2제1호 (합병 등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변경 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경우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아래 가목·나목에 해당하면 취득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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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체결한 합병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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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직접 사서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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