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화재에 약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설비 설치나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화재안전 보강 지원 근거 신설
국가나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용도, 마감재료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설치해 주거나 보강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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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1항(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중 일부 문구가 바뀌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한 경우로 표현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정확한 문구 범위는 대비표에 줄임 표시가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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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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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성능보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마감재 교체, 방화구획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같은 보강으로 화재 시 안전성능을 높이는 모든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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