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살며 그 지역 학교를 다닌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학생 선발 의무 신설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8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선발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대상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며 그 지역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4조의8제2항은 2028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합전형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를 주려고 대학이 운영하는 입학전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