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을 5년마다 정하고, 비율을 못 지킨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고용 비율을 5년마다 정해요
국가기관등의 채용비율과 기업체 등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을 전체 근로자 총수,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상황, 비율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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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채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의 채용비율을 전체 근로자 총수,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 상황과 고용비율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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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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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법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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