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기후변화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가 취약 시설물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및 지원
기후변화 영향이 크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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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따른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해요.
변경 후
기후변화 영향이 크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종합 시책 수립을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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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지원 규정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적인 지원 관련 규정은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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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거나, 지은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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