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사 안에 쌓아두던 퇴직금을 회사 밖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도록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용자가 퇴직금을 사내에 두지 않고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 투자수익을 거두도록 의무화해요. 발의 의원들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인데도 체불이 심각하다고 봐요. 2024년 임금체불액 2조 448억 원 중 퇴직급여가 8,229억 원(40.2%)이라고 제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변경 전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퇴직금제도도 그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본문과 단서는 그대로이고, 설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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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급여제도의 범위와 설정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
퇴직금제도를 쓰는 사용자의 신고와 적립 의무가 새로 생겨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리가 달라져요.
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의견만 듣던 방식이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소규모 사업장 특례가 조금 바뀌어요.
의무를 어기면 받는 제재가 새로 생기고 넓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사외적립 관련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퇴직금제도를 둔 사업장도 해당 기간 안에 전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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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금제도
1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사용자가 회사 안에 적립해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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