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품질인정, 제조·유통·시공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정보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축자재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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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건축자재의 통합관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품질관리서, 품질인정 및 제조·유통·시공, 품질인정기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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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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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자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관리한 내용을 적은 서류로, 제조업자·유통업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가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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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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