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선제적 대응
단순한 신고를 넘어 국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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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 및 시스템 운영 등의 책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감염병 전파경로 분석, 국제기구 협력, 역학조사관 파견, 병원체 감시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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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위원회 구성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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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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