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LPG 안전관리와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지원하는 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뿐 아니라 사업자단체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조치 요구 대상 확대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 한국가스안전공사뿐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사업자단체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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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해야 해요.
변경 후
조치를 요구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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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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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체로 만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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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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