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국 국적 개인이 얻는 주택임대소득에는 비과세를 주지 않고, 분리과세할 때 세율도 내국인(14%)의 2배인 28%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배제
지금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국적과 상관없이 비과세예요.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외국국적자)을 이 비과세 대상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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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나목(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변경 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돼요. 국적에 따른 구분은 없어요.
변경 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 부분에서 외국국적자(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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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외국국적자 관련 개정규정(제12조제2호나목,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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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임대소득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등으로 얻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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