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 사용기기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하고, 절수설비에는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물소비효율등급 표시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려고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기기 용량에 비해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알 수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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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제목 포함)
변경 전
제목은 '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이고, 물 사용기기 제조·수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해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물소비효율등급 등'으로 바뀌고, 물 사용량 표시 대신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구체적인 표시 방식 문구는 대비표에 줄여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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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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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 사용기기
급수설비를 통해 공급받은 물을 이용하는 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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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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