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상 질병 추정 원칙의 법적 근거 마련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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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업무상 질병의 인정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업무상 질병의 추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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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정의 원칙
어떤 사실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고 판단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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