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도록, 재택의료센터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택의료센터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을 위한 재택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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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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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돌봄서비스와 이어 주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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