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농업용수 댐, 일반수도·하수도 등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해외사업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국내 사업과 겹치지 않게 정한 사업범위를 해외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해외 수주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넓은 범위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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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본문
변경 전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뀌고, 사업은 아래 호로 나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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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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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자원개발시설
다목적댐, 하구둑, 다목적용수로 등 물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하려고 만든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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