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이었다가 신분을 잃은 지 3년이 안 된 사람'을 빼고, 현재 정당 당원인 사람만 임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는 당원 신분을 잃은 지 3년이 안 된 사람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2021헌마460). 이 결정 취지를 법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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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만 남기고,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은 삭제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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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에 임용되거나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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