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악성 민원을 한 민원인을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피해 민원 담당자의 소송비용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원인 고발을 보호조치에 추가
행정기관의 장이 폭언·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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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보호조치에 예방·치료와 함께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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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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