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입 기간 요건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에서 '18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바꿔 일반 근로자와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예술인 구직급여 가입기간 요건 조정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이 법안은 이를 근로자와 같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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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3제1항제1호(예술인 구직급여 요건)
변경 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변경 후
'24개월'이 '18개월'로, '9개월'이 '180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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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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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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