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한국철도공사가 노후 역사를 고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땅 등)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 시설 개량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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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변경 후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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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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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貸付)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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