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공공주택을 짓는 단지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쓰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마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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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3(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법률에 근거를 둔 시설은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뿐이라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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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사업을 맡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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