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에 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철도 시설도 점용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들어간다고 법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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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3호(점용료 감면 대상 공익사업)
변경 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및 철도 시설(역사를 포함한다)의 설치 사업 등'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예시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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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쓰도록 도로관리청이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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