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약국 이름에 '창고'나 '공장' 같은 표현을 써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약국 이름에 '창고',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외국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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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약국 이름에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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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나 상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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