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의료기사의 정의에 '처방·의뢰'를 추가하고, 처방·의뢰에 따라 일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사 정의 확대
지금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일하는 사람으로만 정의해요. 개정안은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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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1호(의료기사의 정의)
변경 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변경 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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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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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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