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주택을 1채만 보유하게 하고, 외국 법인·단체의 명의 취득을 막으며, 정부시설·산업단지 지역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주택 보유 1채로 제한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외국인이 가족 명의로 주택을 나눠 보유하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투기적 거래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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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한) 신설
변경 전
외국인의 주택 보유 수나 외국 법인·단체의 부동산 명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기 명의로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보유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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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8조의2와 제8조의3제2항은 시행 이후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9조제1항제1호의2는 시행 이후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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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단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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