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30%(30억원 초과는 50%)로 올리고, 보유 주택의 재산세 세율도 현행의 2배로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주택 취득세 대폭 상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30억원 이하는 1천분의 300(30%), 30억원 초과는 1천분의 500(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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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 중과 규정이 없고,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돼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30억원 이하는 1천분의 300, 30억원 초과는 1천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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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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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사거나 받아서 자기 것으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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